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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곱창집, 권리금의 진실

  • 네르젯트
  • 조회 4810
  • 2016.07.11 00:47

권리금이라는게 크게 2가지 정도로 볼수있는데

이 권리금을 대체로 바닥권리금이라고 함. (정규화된 용어는 아님)

 

그리고 바닥 권리금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이라고 하는게 있음

시설 권리금이란 전에 영업하던 업주에게 매장을 인도받으면서 주는 돈이며 매장내 시설 권리금을 말함

환풍기 닥트 시설이라든가 바닥 타일값이라든가 조명이나 전기시설 값 정도를 말함

 

그리고 영업 권리금(혹은 단골 권리금)이라고 손님을 모객해서 얻은 권리금이 있는데 그 매장이 인지도를 얻어서

단골을 유치해서 생기는 안정적 영업수익에 대한 권리금을 줌

단어는 조금씩 바뀌지만 대체로 통칭해서 권리금 혹은 바닥 권리금이라고 함

 

니가 만약 장사를 하고 싶고 매장을 구한다면, 권리금이라는게 안주면 최고지만

서울시내 바닥에서 그것도 꽤 장사 잘된다는 동네의 1층에서 권리금 없는 가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권리금이 없으려면 아예 그 전 가게가 완전히 망하고 나가는 정도일거임

 

여기서 임대의 역설이 생기는데

권리금 없는 곳은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들어가서 장사해봤자 얼마 못가 망해 나자빠지기 일쑤고

권리금 있는 곳은 장사는 잘 되는데 권리금(기투자비용)때문에 돈을 벌어도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거임

 

 

 

 

여튼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금은 보호되는 권리가 아님. 전세계 어디에서도 보호되는 나라는 없고

임차인 보호가 가장 강한 독일 정도도 건물주가 임차인 내보낼때 영업 권리금이 아닌 

시설 권리금의 일부 정도만 주는 정도임

 

얼마전 용산 참사도 바로 권리금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거기 건물 허물고 영업하던 횟집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수억에 달하는 권리금을 한 푼 못건지고

내앉게된 임차인들이 철거 반대 투쟁을 벌여서 생긴 일이었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임차인이고 처음에 매장 인수할때

수억원씩 권리금을 지급했으면 당연한 나갈때 받고 싶어하는게 당연한 이치고

매장 운영기간이 5년이라도 됐으면 본전이라도 건지고 나올텐데

예전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본전도 못건지고 빚만 떠앉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음

 

 

자 이젠 리쌍 건물의 곱창집으로 돌아와 얘기해보겠음

리쌍 탓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볼땐 리쌍 해줄만큼 해줬음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진짜 을의 횡포라고 할 정도임 (나 임차인 편임)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걸 정리하면

 

1) 임대기간 : 전 건물주가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5년 임대기간을 리쌍이 지켜줌

                (원래 안지켜도 되는건데 해준거임) 

 

2) 권리금 : 곱창집 사장은 권리금을 1억5천 줬다는데 1억5천 준 기록이 없음

             심지어 1억 5천 준 입금 기록도 없음

                

             1억은 계좌이체로 주고(1억은 기록 있음) 현금으로 5천 줬다는데 

             세상에 완전 부잣집 자식이 아니고서야 5천을 평소에 현금다발로 쥐고있는

             서민들이 몇명이나 되겠나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옴

          

             아무리 생각해봐도 리쌍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준다는거

             진짜 개착한 건물주 of 건물주인거임

              장담컨대 서울에 있는 건물주중에서 임차인한테 권리금까지

             챙겨주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음

 

3) 계약연장 : 계약도 임차인이 먼저 해달라고 요구한적도 없음

               이게 가장 골때리는거

               지가 건물주 만나서 혹은 내용증명으로 임대 계약연장을 요구 안했는데

               요구 안한게 건물주 탓이라는게 말이 되냐?

 

4) 철거 : 결국 하다하다 못해 임차기간 다 채워주고 권리금에 주차장까지 다 주고

           나가라 그랬는데 안나가고 개기다가 (심지어 월세도 안줬음.....)

           법원에 강제집행하니까 "을의 서러움" 퍼포먼스중임....

 

 

 

 

가장 골 때린게 뭐냐면

이 곱창집 사장이 리쌍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3억짜리 권리금의 실체인데

위에 영업권리금은 원래 부르는게 값이라서 대중없고

시설 권리금만 따져보면 이게 과연 3억짜리인가 의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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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은 그냥 시멘트 벽돌로 마감한거....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라고 할게 없음

 

보다시피 시설권리금이랄게 환풍기나 조명,전기,에어컨 정도인데

 

저거 다 해도 돈 2천 받을까? 아마 천만원도 못받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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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가게도 거의 비슷함

저걸 1억 5천 줬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보다시피 1층 매장 텅 비어있음)

3억? 개창렬 양심이지.....

5천만 받아도 완전 땡큐해야할 판에.....

 

여튼 곱창집 사장 이 사람 건설회사 재개발팀에 있었다는 경력 듣고....

이해는 갔다......어떻게 하면 최대한 멕일수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건데, 저 곱창집 사장이 리쌍의 건물주였다면 과연 임차인에게 3억을 주고 
5년 계약기간까지 챙겨줬을까 의문임

시설 권리금을 제로라고 하고 영업권리금을 3억으로 본다고 해도
5년 잡고 한달 500만원씩 순이익(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아님.당연한 얘기지만
사장 인건비등도 반영한 금액이어야 함)을 올려야 가능한 금액인데
이게 말이 되냐?

저런 곱창집에서 5년동안 한달도 안쉬고 매달 500만원씩 순이익 얻는게 가능하겠냐?
사장 인건비까지 다 빼고 말야.....말도 안되는 소릴 지금 곱창집 사장이 하는거...

여튼 리쌍은 된통 걸렸다고 본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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