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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CCM 가수 정성갑씨

  • 18mm
  • 조회 11017
  • 2015.09.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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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갑은 축현파출소 서흥선 경장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 정보를 빼돌렸다. 서경장은 경찰 수사에서 정성갑으로부터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속이 ‘뜨면’ 서경장이 귀띔하고, 이 정보는 무전기로 업소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그 때문에 주변 점포들이 아무리 불법 영업을 신고해도 라이브Ⅱ 호프는 단속에 걸려들지 않았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단속에 실패한 것을 ‘불발’이라고 부른다. 불발은 특히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시 이 업무를 맡은 이는 신명기 전 중부서 방범과장과 이홍호 전 풍속담당 경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라이브Ⅱ 호프에 대한 불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5월 경찰청으로부터 112 신고 접수 뒤 미처리된 업소를 특별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화재가 나던 날까지 단속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만난 뒤 진술이 바뀌기 전인 지난 11월 4일, 정성갑이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경찰관은 12명이나 되었다. 라이브유통 통합매상 장부를 복사한 뒤 친분 있는 남자에게 맡겼던 경리사원 양경순씨는 “정성갑은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20만~30만원씩 가지고 나갔다”라고 진술했다. 양씨가 제출한 장부 사본에는 ‘98.12.26 회장 파출소 20만원 봉투’ ‘99.1.1 단속 중부서 70만원’ ‘99.1.6. 김밥 20,000 과일 20,000 중부경찰서’ 같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다.

경찰에 충분히 ‘투자’한 만큼 정성갑은 주위 감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 라이브Ⅱ 호프 주변 상점 주인은 “심야 영업이 해제되지 않았던 지난 해 9월 이전에도 새벽 4~6시까지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왔다”라고 증언했다.

정성갑은 또 자기 외제 승용차에 부과된 갖가지 과태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 중·동·남 구청에 열다섯 차례나 압류 등록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정성갑이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 알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를 여덟 군데나 운영했던 정씨가 과태료를 체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인현동 소재 라이브Ⅱ 호프는 꽃봉우리도 피우지 못한 55명의 생명을 앗아간 원흉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개같은 말을 다시 보자기 분이 끓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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