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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택배' 보냈다가 과태료 500만원..65곳 무더기 적발

  • 블루레드썬
  • 조회 1814
  • 2016.04.10 11:46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흔히 가정에서 치킨이나 중국요리를 주문할 때 술을 같이 배달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해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치맥을 배달해주는게 불법이었다니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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