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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잠든 14세 女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 가람지귀
  • 조회 3851
  • 2016.04.15 11:43

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든 14세 여제자를 성추행한 30대 사범에 대해 항소심이 "나이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으로 형을 내리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강원도의 한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제자인 B(14)양과 영화를 보다가 B양이 잠들자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역대 감형 사유중 가장 성의없는 감형 사유 아닌가요? 

 

나이가 35세인데 무슨 기준으로 나이를 감안했는지, 

 

그리고 환경??? 이건 무슨 환경인가? 태권도장이라는 환경 예와 무를 가르치는 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가중처벌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럼 성당이나 교회 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면 무죄를 선고할것인가? 

 

마지막으로 범행동기라니.. 이렇게 태권도장에서 자면 성추행을 당할수 있으니 미리 경험시켜준다가? 뭐 이런 범행동기인가?

 

판사가 양형을 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갖고 오는건 알았지만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성의없는 변명은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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