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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높이 그 이상 아프게 기억"

  • 훈서옵스예
  • 조회 1883
  • 2016.04.16 17:40

【서울=뉴시스】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대법원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 = 대법원 제공) 2016.04.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대법원이 180㎝ 높이로 쌓아올려진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 사진과 함께 추모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공식 페이스북에 "오늘은 4월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는 글과 사진 한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높게 쌓인 서류 사진과 함께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 높이가 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사진 하단에는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등의 죄로 징역 7년 선고',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해경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등의 죄로 징역 3년 선고'라고 대법원 선고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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