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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상부는 유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 오렌지는사과
  • 조회 3548
  • 2016.04.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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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연구부장 "살균제 유해 가능성 첫 인지…상부 보고"

 


옥시 레킷벤키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실치사 혐의 뒷받침할 첫 관련자 진술…신현우 대표 보고 여부 관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내부적으로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옥시 현 연구부장 최모씨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인물로 파악했다.

최씨는 2001년 전후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제품 첫 개발 및 제조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최씨는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해외 저명 교수 등의 자문을 통해 PHMG가 흡입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당시 연구소장이던 김모씨 등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PHMG의 유해 가능성이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옥시 측은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2001년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 

최씨는 26일 검찰 조사에서도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조사의 핵심은 최씨의 보고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를 파악하는 쪽으로 모인다. 

검찰은 당시 옥시의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68) 전 대표이사가 제품 출시를 승인하기 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의 유해성을 알지 못한 채 판매만 허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옥시 측이 원가절감 압박 속에 안전성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내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10∼20억원에 불과했는데 흡입독성실험 비용은 3억원 안팎이었다.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옥시 주요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영국 본사의 경우 제품 개발·제조·판매 등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옥시의 증거인멸·은폐·조작 행위를 본사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와 PHMG 원료 도매업체인 CDI 대표 이모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최씨 등과 함께 제품 최초 개발·제조 과정에 참여했으며 CDI는 SK케미칼에서 PHMG 원료를 사들여 옥시측에 공급한 중간상이다. 최씨도 전날에 이어 재소환됐다. 

검찰은 특히 CDI와 옥시가 거래할 때 PHMG를 가습기 살균제용으로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서도 독가스를 뿌린 것이니 이거는 일반 살인도 아니고 집단 학살을 저지른 것이네.

 

그리고 롯데는 피해보상금 지불하겠다 공표하며 수사를 교묘하게 회피하더니 잠잠해지자 태도를 돌변하여 보상금 지불약속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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