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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범죄 양형이 유독 낮은 이유

  • 힙합의신발
  • 조회 71178
  • 2016.0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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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성범죄가 급증하고 그 여파로 아동성범죄 친족성범죄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늘 감형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때보다 훨씬 적은 양형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성범죄 양형이 낮을까요? 먼저 성범죄 양형 기준을 보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에 표에 보시는것 처럼 13세 이상 강간 사건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 3년이었던 법이 2년 6개월 ~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경우에돈 2년 6개월 ~ 5년 에서 4~7년으로 강화되긴 했지만 워낙 기준 처벌 기준자체가 낮았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강화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양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친족에 의한 강간도 가중해봤자 9년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 25년입니다. 어제 8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판결이 징역 10년이었습니다. 피해자보다 불과 2년만 더 감옥에 있으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성범죄 양형이 낮은 이유 중하나는 현형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자체가 너무 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1/2012120100225.html?Dep0=twitter&d=2012120100225) 기사에 따르면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 ~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 처벌하고,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겁다.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크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다른 JTBC 기사(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417529)에 따르면 미국은 교사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다. 미국 LA 교육당국은 지난해 5월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을 포함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 2월 26일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교 교사에 대한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법 자체가 미국와 완연하게 다른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형기준부터 약한데 여기에 다양한 감형사유까지 더해줍니다.

 

대검찰청에서 펴낸 양형 백서를 보면 성범죄에서 감형하는 첫번째 사유는 처벌불원입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직접 재판정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무료 42.2%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즉 초범인 경우가 33.5%,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가 19.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처벌불원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과 접목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처벌불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 입니다. 즉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합의를 비판하면 안됩니다. 이유인 즉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사실상 어렵고, 피해자가 유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대로된 합의. 즉 가해자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평생 죄인처럼 산다는 명목하게 합의가 이뤄지면서 합의금이 오고간다면 당연히 감형이 이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피해자는 감추고 쉬쉬하고 숨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피해자인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인데 죄인처럼 살 일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죄인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들의 피해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욕할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피해자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가해자에게 받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합의는 원활하게 이뤄질수 없고, 그 원인중에 하는 바로 공탁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가해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가 감형만 시켜주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원활한 합의가 아닌 울며겨자 먹기식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진정성 없는 반성을 해도 감형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형사유 2번째 동종 전과가 없는 감형.

 

황일호 중앙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82.2%,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78.6%가 동종 전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 성범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범 여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되어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성범죄 평규 선고 형량이

 

 

 

특히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판사 재량으로 판단해서 판결하는 것이기에 정확하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반성하는걸 느끼고 용서를 해야지.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판사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형량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형량이 낮고, 감형 사유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부분은 법감정이나 엄벌주의 문제를 떠나 피해와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판결을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성범죄의 형량 선고에도 피해자 중심주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안에 법조계가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양형기준과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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