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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 벨로스터깡통
  • 조회 60893
  • 2016.02.11 14:38

 

 

 

자동차사고 후 사고기록장치(EDR)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위치는 차량 제조사 정비 기술자외 모를 것입니다.

설명서에 님의 차량은 아니지만 제 차량도 기록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센터 기사들도 물어보니 잘 모르더군요.

 

 

지동차마다 사고기록장치(EDR) 위치가 다르게 있으며, 운전자가 마음대로 볼수는 없는지요?

위치가 거의 다를 것이며, 운전자가 마음대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티비에서 저속 충돌로 아내를 잃은분이 나와 인터뷰 하는데 제조사외 이를 정밀 분설할수 있는곳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으며, 이때문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만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은 볼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요?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즉 급 브레이크를 몇 번 조작 했는지, 핸들링이나 급가속 급출발은 어떤 형태로 하였는지, 언제 시동을 걸고 언제 운행을 종료 했는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는지등의 민감한 사항이 기록되는만큼 이를 임으로 개방할경우 제조사와 소비자간의 품질 문제로 분쟁이 있을수도 있는만큼 국내 및 수입 자동차 모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들만이 기록 장치 해독이 가능한게 지금의 현실 입니다.

개인은 아에 불가능하며 일부 센터도 기록을 보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사설 업체도 있지만 특정 기록은 안 나온다 인터뷰 당시 나왔습니다.

 

 

 

 

차 사고가 났을때 차의 가속, 페달 밟은 시간, 브레이크 밟은 시간 등을 기록하는 EDR이라는 장비가 
2008년 이후 제조된 차들에는 모두 부착 되어있음.

급발진 사고로 말이 많았는데 이런 사고 역시 EDR로 급발진이
운전자가 페달을 밟은건지, 차가 결함이 있는지 판단할 수있음. 

 

 

 

 

 

 

 

 


 

자동차 제조회사측 입장


자동차는 네 것이지만 거기 붙어있는 EDR은 우리들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수가 없다 !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원에 요청해서 EDR을 구할수 있는지 문의 함

 

 

 

 


 

국과수 역시 자동차회사에서 EDR을 제공 받을 수 없다고 함




그렇다면 미국은?

 

 

 

 

 

 

 

권리인데 왜 못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한국에도 논란의 EDR 공개가 의무화 되었다.


"2016년부터 완성차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급발진을 비롯한 원인 불명 사고를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추정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장치로 관심의 대상이 된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이 발생해 왔던 점들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두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했다. 또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법규가 마련된 배경은 우선 미국이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서 유사한 규정을 국내에서도 진행하였으나 메이커의 준비 등의 이유로 3년이 유예되다가 이제야 본격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설사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여도 전혀 소비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관련 문제에 대하여 메이커의 면제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라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공개 의무화를 진행하면서 공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하였고 분석 장비의 경우도 모든 차종에 공통적으로 가능한 통용 장비를 지정하여 누구나 객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EDR이 장착된 경우의 차량만 공개 의무의 대당이 되고 구체적인 항목 지정도 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석장비도 해당 메이커에 맡겨져 있어서 객관적인 단체에서 장치를 구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EDR 데이터 공개만 지정되어 있어서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EDR 공개는 의무화 되었지만 과연 어떻게 시행되고 적용되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EDR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관련 제작사별(HKe-CAR, 카포스, 허디슨테크, 모비콘, Vertronix 등), 차량별로 기록되는 내용이나 모두 다르며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를 위해 EDR의 설치와 분석에 대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완성차 기업들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차량 사고시 기록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원인 규명에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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