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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유무도 판단하는 개한민국 정부 (부제 :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 쓰레기자
  • 조회 11320
  • 2014.10.08 11:22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4&wr_id=136

조금 오래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세가 빠져나가는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경각심 차원에서 오래된 얘기를 꺼내봅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피부, 성형분야의 의료부가세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피부시술(보톡스, 필러 등), 색소질환 치료술(점, 검버섯 등), 양악수술, 제모술 등과 함께 여드름 치료가 속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치료 혹은 시술을 받을 시에는 부가세를 환자가 지불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지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가세를 부여하여 증세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의료계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드름의 경우 식생활의 변화로 청소년 혹은 20~30대에도 나타나는 피부질병에 속한다. 주기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 상흔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료계에서는 이미 질병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부는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톡스 같은 피부성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획재정부란 곳에서 판명을 해버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뭐하는 곳이냐면... 바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즉 돈 밖에 모르는 기관인데 질병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걸까요? 물론 있을수도 있죠. 아니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사들의 판단에서 질병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똥배짱은 뭔가요?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 또한 여드름 치료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수도 있으니 민원을 제기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합니다. 환자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고 증세를 위한다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올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획재정부란 곳에서 묵살합니다. 이유는 여드름 치료로 증세할 돈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미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늘 그랬듯이 당시에는 아주 살짝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서민들의 혈세를 고스란히 나라에 조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개정안으로 몸살을 당시에는 앓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인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유무도 정부에서 정해버리는 개한민국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개한민국 노답 개한민국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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