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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5번째 심판대에 오른다. 110년만에 사라지나?

  • 뻑킹코리아
  • 조회 10527
  • 2015.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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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간통죄 폐지여부.

 

폐지논란의 근원지는 헌법에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이다. 폐지반대 여론은 결혼제도 보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폐지찬성 여론은 왜 국가가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3번에 걸친 존폐 심판대에서 폐지에 대한 위헌의 힘은 약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위헌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 이유인지 이번 2월 27일에 있을 존폐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으로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과연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길인가? 유지가 올바른 길인가?

 

현재 간통죄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민사로 판결을 맡기는 편이다. 그래서 혼인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청난 민사상 배상을 해야된다. 즉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간통이 허용되거나 묵과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의 간통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도 급증하는 이혼률의 대부분이 간통인데 법으로 폐지를 한다면 이혼률은 더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윤리적 죄의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성적 자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결혼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결혼이 족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럼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으례 성적 관계는 맺을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국가에서 막는다는건 종교단체나 하는 짓 아닌가?

 

그리고 간통죄 존속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혼인의 예방, 보호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친고죄. 즉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성립이 안되는 범죄이다.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나 이혼소송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말은 간통죄로 혼인예방, 보호적 역할이 아니라 보복적 처벌성을 띤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윤리적 논리와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존재 실익이 없고, 시대의식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 폐죄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런 간통에 대한 자율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자녀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회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시대의 요구대로 간통죄의 폐지는 위헌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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