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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은 사형, 그렇다면 선원들의 중형 선고는 올바른 판결일까?

  • 사회부기자
  • 조회 13743
  • 2014.10.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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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27일, 광주 지법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형,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는 무기징역,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선장은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되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고 선내 대기 방송 후 구호 조치나 활동이 없었다. 승무원들은 해운법에 의한 운항 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에 근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위 구형이 나왔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선장과 선원에게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가 적용, 그 외 9명의 선원들은 유기치상의 혐의가 적용 됐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형이 15년입니다. 여론을 의식한 상당한 처벌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적용된 선원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선원법 제 2장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조에는 선장의 재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11조에는 선박 위험 시의 조치가 있습니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선장의 의무가 왜 중요할까요? 선장의 결정과 한마디에 선원들이 움직이고 승객이 움직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선장의 형은 최고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이 탈출하는데 평소 침몰을 겪어보지 못한 선원들이 모두 남아있을까요? 혼란 속에 목숨 부지의 본능이 더 클수 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여승무원 박지영씨는 칭찬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제가 의견을 밝히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선원들의 중형 선고가 올바르냐의 부분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평생 비난받고 살아 마땅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합니다. 그 부분은 무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중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범위가 존재합니다. 

최근 외국 사고를 보겠습니다. 2012년 이탈리아 호화 여객선 침몰 사고 당시 공코르디아 선장은 좌초에 대한 구형 10년, 과실치사 15년, 사망자와 행불자 34명에 대한 책임 272년, 배에 남겨둔 승객 300명에 대한 책임 2400년으로 총 269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이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책을 지는 선장이 조치 부분에서 5년 이하, 구조 의무에 대한 부분에서 3년 이하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더 약합니다. 선장의 허가없이 배를 떠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입니다. 선원들에게는 승객 대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형은 선원법보다 일반 법에서의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나라 법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세월호 같은 국가적 사안을 감안해 가중 처벌되더라도 최장 7년 6개월형입니다.  

어제 선원들에게 구형된 최소 15년은 심하게 과합니다. 20대의 초년생 승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않고도 살인범들과 똑같은 형을 산다는 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일까요? 여아를 성폭행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악질 성폭행범도, 의붓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한 계모도 10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의 경우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 뒤의 경우는 살인이 의도된 무차별적 폭행이 아니다. 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안을 감안해서라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없으니 사실상 무기징역)이 맞습니다. 그 이하의 구형이 나왔을 때, 국민 정서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 선원들이 가진 인간의 본능 앞에서 과연 유가족의 눈치만 보는 판결이 옳은 판결일까요? 유가족들은 나머지 특정 선원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 사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의 처벌이 구형됐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선원들은 그 배를 타서 구출되어 나오기까지 힘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살인마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공소시효가 있었을 때,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마를 감옥에 넣을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분하고 분하지만 법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타깝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법이지만, 법 앞에서는 법을 근거로 가야합니다. 여론이, 특히 수많은 유가족들이 들끓으면 가중 처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선원들은 책임자가 아닙니다. 책임자의 밑에서 지시를 받는 입장입니다.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쳐나온 비난은 평생 받아야 하지만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5살의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여승무원은 30년 구형으로 인해 55살이 되야 바깥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추악한 직접 살인마들과 같거나 더한 형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판결인지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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