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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인 등 남녀의 체력시험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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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3785
  • 2015.08.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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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쫓아갈 때 혹은 범인과 대치 상황이 되었을 때, 남녀 나눠서 대응해줄까요? 그 강력 범죄 범인이 남자 형사한테는 칼을 들고, 여자 형사한테는 칼을 들지 않을까요? 도망칠 때 남자 형사로부터는 빠르게 여자 형자로부터는 느리게 도망칠까요?

소방관 시험도 저렇습니다. 재난 상황의 추락물이 남자 소방관일 때는 200kg였다가 여자 소방관일 때는 100kg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화재 및 각종 현장상황이 남녀를 구분하여 조건지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남녀를 구분하여 두는 걸까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남녀로 그 성별을 구분지어 체력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사관학교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남성 군인이라고해서 10km를 쫓아가고, 여성 군인이라고 해서 5km만 쫓아가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같은 관점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직군의 업무상황이 남녀에 차이를 두지 않고서 조건지어져 있는데 무리하게 인위적인 평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외려 차별을 조장할 정도로요.

만일 현장근무가 아닌, 행정근무에만 배치시키려고 여성들의 기준을 따로이 낮게 제시한 것이라면, 그건 행정근무를 하고 싶은 다른 남성들을 차별하게 되는 꼴 아닐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태적인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자들에 비해 체력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군인이 되려는 여군은 그래선 안됩니다. 기존의 남자 군인들과 동일한 체력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남군, 여군 그런거 없다. 오직 군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의 체력적 차이도 인정하고,여군의 입대도 반대하지 않지만 여군이 된다면, 한 명의 동등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군간부 입대 체력시험의 기준을 남성 군인들에 비해 낮게 정한 것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여군 입대 체력기준은 기존의 남성들의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체력 시험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력 시험은 동등한 어느 직업을 뽑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남성차별 흔히 역차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통 남녀 차별이 많았던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남자들이 심하게 따지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녀 평등 추구가 되어야지 되려 남성 차별로 이어지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여러 커뮤니티들에 돌고 있는 남성 차별 사례입니다.

보면서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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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강한 체벌을 가함(여학생들은 가느다른 작대기로 손바닥 몇대 톡톡 때리고 남학생들은 몽둥이로 개패듯이 두들김 -_-;;)

 

중고등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훨씬 더 관대한 두발 규정(남학생은 무조건 스포츠 머리, 하지만 여학생은 생머리 길러도 상관없음. 학교에서만 묶으면 됨)

 



대입

-여학생이 대학 가는게 더 수월함. 여학생의 정원이 더 넒음.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곳은 없지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여대는 무수히 많기때문 ex)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등




대학교
-여학생 휴게실은 있지만 남학생 휴게실은 없음.

-총여학생회는 있지만 총남학생회는 없음



 

회사 

-힘들거나 기피하는 일은 남자에게 집중됨

-같은 잘못을 해도 남자가 훨씬 심하게 깨짐





군대

-청춘기에 남자만 2년동안 좆뱅이깜


 


예비군 훈련 

-사회 나와서도 남자만 좆뱅이깜





민방위 훈련

-40넘어서도 남자만 좆뱅이깜






데이트 비용

-남자가 더 많이 내야 함

 



결혼 비용 

-남자가 여자보다 세배 더 지출함

보건 복지부 조사 결과 신랑 9609만원, 신부 측은 3335만원이 평균



 

국군간호사관학교 

-남학생은 입학 불허. 여학생만 입학할수 있음


 


혼인빙자간음죄의 가해자 

-남자만 해당됨


 


외모의 뚜렷한 흉터 

-여성은 신체장애 4급·남성은 6급



 

국가양로시설 입소 나이 

-여자 60세 이상·남자 65세 이상(여자보다 평균 수명 짧은것도 서글픈데...)


 


직계 존속 가족수당 수급권자 

-남자 존속의 경우 60세·여자 존속의 경우 55세





국민연금

-기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당장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인이 죽으면 남편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음


 


지체장애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연령조건 

-남성은 20세, 여성은 18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취업을 돕기위해 정부가 장애인 고용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그런데 여성장애인을 고용시 남성 장애인보다 2배이상의 장려금이 지원됨. 남성장애인은 취업에서 장애인으로서 차별과 더불어 남성이기 때문에 2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양로보호 대상의 연령 남성 65세, 여성 60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양로보호 대상의 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


 


성매매 

-똑같이 성매매를 해도 남성은 존스쿨가고 여성은 국가에서 지정한 직업 훈련 센터에서 보조금받고 공부함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할때 

-여성 피의자한테는 수갑이나 포승줄 채우지 않음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의 불법행위로 배상 받을 경우 남자의 군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사고를 당하고도 남자가 여자보다 적은 배상금을 받았음(작년 12월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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