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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으로 악용되는 범죄. 과연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 사회부기자
  • 조회 23916
  • 2015.09.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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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 靑少年保護法]

 

 

정의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개설 : 이 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내용 :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변천과 현황 :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최근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이다.

 

 

 

 

소년법

 

정의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는데, 총 4장 71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 :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그것이다.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돌아 다니는 애들을 보호 하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각종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만들어 진게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문제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 하려면 청소년 보호법 아닌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하는 것 입니다.

 

흔히들 잘못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 발생으로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라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소년법이 문제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죄의식은 없고, 경각심도 경종도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3세까지를 ‘사리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 이들의 범죄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소년범인 만 14~18세 범죄 역시 성인범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상례죠.



(이슈메이커 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의 청소년범죄 처리건수는 2005년 6만 7,000여명에서 2008년에는 13만 4,000명을 기록했다. 매년 10만 명 선을 오르내리는 수치로, 각종 소년범죄 중 살인과 성매매,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는 2년 새 48%가 급증했다. 이들 중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4~16세 청소년의 범죄가 평균 3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에 폭력 등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 가운데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이 2010년 기준 13% 이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현실은 보호처분으로 ‘부모나 친지 관리’가 대부분이고, 살인 등 극악범죄의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 2년 정도 수감교육에 그친다. 하루하루가 급하게 달라지는 세상에 청소년 범죄 관련, 법과 제도는 30년 전 그대로라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요즘 13~14세 청소년들의 체격과 정신연령이 성인들 못지않은 수준임에 비춰봤을 때 법은 이들을 철부지로 보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의 일부 주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만 7세 미만,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는 만 12세 이하로 분류돼 있다. 
국내 법 규정의 맹점을 악용하는 범죄까지 생기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2005년 6,060명에서 2009년 1만 1,6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 법체계에서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죄와 벌'의 균형은 현격하게 어긋나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촉법소년의 범죄 가운데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의 13.1%에 달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3년간 서울가정법원이 촉법소년에게 한 보호처분 중 51.8%가 ‘부모나 친지가 관리하라’는 1호 처분이었다. 소년원에 보내는 9·10호 보호처분은 0.4%에 불과했다. 살인 등 극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게 고작이고, 웬만한 범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등 가벼운 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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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통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청소년들이 몸이 불편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집단 폭력은 물론, 왕따를 통해 자살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 범죄는 첫 검거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법망에 걸리지 않고, 법을 유유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법률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사회속으로 돌아와 살아갑니다. 

 

그들의 범행을 언제까지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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