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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관리비. 온통 사기꾼들 천지인 것인가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썩을
  • 조회 24913
  • 2015.11.02 13:38

 

 

 

 

 

부산의 20층짜리 대형 상가 내 점포 5곳에 어느 날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싸고 상가 관리업체와 점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 때문입니다. 

 

점주들은 전기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무슨 일이냐며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관리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점포에 대해 전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양측이 고소, 고발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건물마다 다른 이른바 ‘묻지마 원룸 관리비’에 세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관리비를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월세와는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해서 입니다. 대체 관리비는 왜 받는 것이며, 그 수준은 적절한 것일까요?

 

관리비는 집주인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을 대기 위해 거둬들이는 돈입니다. 이렇게 보면 월세 이외의 관리비 부담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매월 들어가는 기본비용보다 초과된 금액을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원룸 운영자의 말을 들어보면 세입자들로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C씨는 관리비에 대해 “원룸 주인들간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평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한 원룸이 관리비를 비싸게 받으면 그 주위의 원룸들도 덩달아 관리비를 올려 받는 편”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지역마다 관리비 시세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은 편입니다. 200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2.7%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년에는 60% 이상으로 집계 됐고, 앞으로는 전체 인구의 80% 달하는 국민이 아파트에 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때가 많습니다. 계단 청소에서부터 정원 관리까지 관리비만 내면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에서 다 맡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인 아파트 관리비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종류와 건설 주기가 다른 만큼 각 아파트 별로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달라 아파트 관리비가 천정부지로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쪽에서 내라고 하는 만큼 낼 수 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가 아파트 관리비를 실제와는 다르게 책정해 올려 받아 차액을 횡령하는 사기 사건도 종종 일어나서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관리비 회계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이런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기관이 없고, 모든 걸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지자체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집합건물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박순규 팀장 / 서울시 건축기획과] 

"민사 법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당자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아주 복잡한, 또 주민들 간에 와해가 생기는.." 

 

또 상가와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관리비를 내는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어디다 썼는지 확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원룸. 

 

30제곱 미터 남짓한 공간에 대학생 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돼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한 것도 잠시, 집주인은 뜻밖의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최 OO] 

"한 명당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 OO] 

"아파트 관리비보다 더 비싸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월세 가까운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건 집에서 나가라는 말뿐. 

 

[박 OO] 

"주인 아저씨께서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막 나가라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뭐 있냐고. 너희들 아니어도 살 사람들 많다고.." 

 

사정 끝에 관리비를 20만 원으로 깎았지만, 집주인은 이번엔 1년치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관리비 고지서도 받아보지 못한 채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급히 240만 원을 마련해 한꺼번에 내야 했습니다. 

 

 

 

 

 

현재 원룸 관리비의 문제는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는 달리 현행법상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룸의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인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투명하고 명확한 원룸 관리비 부과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다행히도 정부가 조만간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 원룸 세입자가 마냥 손해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세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 관리비 항목과 금액에 관한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죠. 사전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계약 후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명세서도 매달 받아서 확인해봐야 합니. 부과된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죠. 명세서에 중복된 비용이나 실제보다 많은 비용이 없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룸 수도세의 경우 수도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집주인이 청구한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다. 이 금액이 의심 간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세의 경우, 아리수사이트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 접속하면 수도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도세는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 관리비가 되는데 조회된 수도세를 기준으로 세대 인원수 별로 계산된 수도세와 부과된 수도세를 살펴 차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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