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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에도 대한민국 유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 18딸라
  • 조회 34646
  • 2015.12.09 12:12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4&wr_id=8908

 

국제유가가 최근 6개월간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은 고작 8% 하락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OECD 회원국에서 휘발유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상위권에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휘발유, 경우 가격 및 세금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11년 자료라 조금 틀릴수도 있지만 특이한게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세금비중 순위가 높은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인데 세금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네요.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4주 기준 한국 휘발유 세전 가격은 585원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붙이면 무려 1,464원이 됩니다. 세금만 879원이란 셈인거죠. 그럼 세금비중은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국제유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세금비중은 오히려 2011년도 비해 13%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기름값에는 무려 7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교통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석유부과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보면

 

 

뭐 기름을 샀는데 교육세를 내다니.. 하긴 담배에도 교육세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러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금들이 붙는데 문제는 이 세금들이 국제유가 하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류세는 2008년 3월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10% 인하를 실시한적이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로 유류세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 유류세의 변동은 국제유가과 상관없이 거의 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유류세 3종세트로 불리우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로 2013년도에 걷어들인 세금만 약 21조 규모입니다. 그러니 이런 노다지를 정부에서 버릴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진게 2009년 5월. 교통세는 국제유가 변동에 상관없이 휘발유 529원, 경우 375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교육세의 경우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름가격에 세금 비중이 정해진게 아니라, 고정된 세금에 다른 세금비중들이 결정되는 형태인것입니다. 물론 교통세도 원칙은 법정세액을 정한 뒤 30%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했지만, 국제유가변동과 무관하게 고정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고정화된 세금 때문에 서민들은 고가의 기름을 쓸수 밖에 없고, 정유업체는 원가보다 비싼 세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원성을 들을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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