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융꿀팁]타 계좌로 잘못 송금,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기사]

  • 얼굴이치명타
  • 조회 1633
  • 2018.07.28 13:42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직장인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계곡 근처에 예약해둔 펜션으로 가던 중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A씨가 숙박비를 다른 계좌로 잘못 이체했던 것. A씨는 새 펜션을 알아보면서 잘못 보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했다.

ATM (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은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금액 등의 정보를 최종 확인해주는 절차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실수나 부주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이 종종 발생한다.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한다.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하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콜센터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등 영업점이 문을 닫았을 때도 이용할 수 있어 편하다. 반환청구 절차는 착오송금한 사람이 신청하면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수취인의 연락처가 잘못됐는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계좌가 압류된 상태면 반환청구 절차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 서비스는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두면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송금했던 정보로 돈을 보내는 만큼 입력 실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박상빈 기자 bini @ mt . co . kr

추천 1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