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data/file/0208/1542760925_edbfvxJS_7b19e463f9e96388f104963401162423_Pa4GtWFn3rOUD.jpg)
![2.jpg](/data/file/0208/1542760925_2D4GQjhk_7b19e463f9e96388f104963401162423_UrPaNpsXeYhZCY.jpg)
1. 주차와 정차의 의미
먼저 용어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를 말한다.
![3.png](/data/file/0208/1542760925_8QzIdGRq_7b19e463f9e96388f104963401162423_8iDLJ9kpD37wkI1C5wqPH3W.png)
2. 주차 허용 노면 표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은 위 그림과 같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다. 2중 황색실선은 무조건 주·정차가 금지된다
![4.jpg](/data/file/0208/1542760925_QXgFc285_7b19e463f9e96388f104963401162423_UF4yEVHSAaqfIWg.jpg)
3. 주·정차 금지 장소
주·정차 금지 장소 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 보도(걸림 주차 포함),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황색실선이 표시된 도로
4. 주차금지 장소
주차금지 장소 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5.jpg](/data/file/0208/1542760925_9B6i5L7K_7b19e463f9e96388f104963401162423_hbWkhyPb4JfZP.jpg)
5.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의 단속 강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도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대상 지역은 위 그림과 같다. 상습적인 상습 ·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 소통 불편 초래 지역과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그 외 출 · 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http://cafe.daum.net/SAHOI33/ihq2/534?q=%EB%B6%88%EB%B2%95%EC%A3%BC%EC%B0%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