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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새 800만마리 투명창 충돌사…‘무늬’로 막는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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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3 16:42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숨진 새의 모습. | 환경부 제공

해마다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쳐 죽는 새가 8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에선 올 상반기부터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상반기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해 죽는 일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최근 건축물의 유리 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 투명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 소형 텃새들이 많았다.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숨진 새는 총 378마리였다. 그 중 텃새가 8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철새나 나그네새들이었다. 폐사 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대부분 작은 새였다.

이를 토대로 연간 피해를 계산해보니 건축물에 부딪쳐 죽는 새가 756만마리, 투명방음벽에서 죽는 새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죽는 꼴이었다.

새들은 눈이 머리 옆에 달려서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 투명벽에 부딪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다 유리의 투명하고 반사하는 성질이 더해지면서 앞에 벽이 있는데도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의 설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무늬 간 간격이 10㎝ 이하인 수직 무늬나 무늬 간 간격이 5㎝ 이하의 수평 무늬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되는 방음벽에는 무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해 4월 중에 건설업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벌이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류 충돌 방지 사례. | 환경부 제공

배문규 기자 sobbell @ kyunghya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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