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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등필러’ 사실상 눈주위 사용 … 실명 위험 어떡하나

  • 닥터
  • 조회 2212
  • 2021.07.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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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에서 필러를 맞다가 한쪽 눈이 실명된 중국인 여성에게 병원 측이 5911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지난 3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중국인 정모씨가 A피부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11만66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의 시술에 쓰인 필러 사용설명서에는 ‘본 제품을 눈 주위와 미간 부위에 주입하지 마시오’, ‘혈관에 주입 신열관 폐쇄, 허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3년 A피부과를 방문해 볼,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박씨가 직접 정씨의 콧등 부위에 캐뉼라(주사침)를 삽입해 필러를 넣는 과정에서 정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시술 중단과 함께 시야 검사를 했더니 정씨의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정씨는 그날 곧바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눈의 시력은 소실돼 ‘교정 불가’ 진단을 받았다. 또 미간과 콧등 주위 피부가 괴사하기도 해 성형외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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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등을 보면, 콧대를 높이기 위해 소위 ‘콧등필러’ 시술을 받은 뒤 실명했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코의 시작점인 콧대를 높이기 위해 눈과 가까운 미간부위까지 필러를 삽입하다 생기는 문제다.

콧등필러는 코 끝에 구멍을 뚫은 뒤 쇠로 만든 관인 ‘캐뉼라’를 이용해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캐뉼라를 미간 부위까지 삽입한 뒤 서서히 빼내면서 콧등에 필러를 채운다. 이 과정에서 눈과 가까운 혈관에 손상을 입혀 필러가 혈관내로 삽입되거나, 필러로 인해 혈관이 압박을 받아 폐색될 경우 환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다.

필러 제품들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혈관 내에 주입된 경우 실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얇고 혈관에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간 등 눈 주변 사용을 금지'하며 시술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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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부과 관계자에 따르면, 필러로 인한 치명적인 부작용인 실명을 막을 방법은 아직 없다. 응급실을 찾게 될 경우 눈의 압력을 낮추는 ‘감압치료’를 하거나, 필러의 성분을 녹일 수는 있지만 원래의 시력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술자사가 혈관을 피해, 정확한 위치에 필러를 주입해야는 방법 뿐”이라며 “시술 전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면 ‘원장님 시술 경험이 많으셔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들릴 뿐”이라며 “환자를 불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러 시술로 인해) 실명이 생기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괴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번 중 1번은 발생하는 편”이라며 “언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 하루가 지나 환자에게 필러 맞은 곳이 괜찮은지 환자에게 확인전화를 해서 상태를 체크한다.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내원하라고 말씀드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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