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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텀블러 없이 커피 사면 최대 500원 더 내야

  • 스트라우스
  • 조회 1762
  • 2022.01.18 23: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8&wr_id=28512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500원 정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환급 과정이 까다로워 소비자 혼란과 불만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일회용컵 사용을 강도 높게 제한한다.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배출한 일회용컵은 2007년 4억개에서 2018년 28억개로 7배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컵·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적용 매장 수만 3만8000개에 이른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증금은 200~500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다시 사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한다. 현금 환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도 불가능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추후 소비자 계좌로 돌려주는 식이다.

환경부는 “마트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컵에는 고유번호가 적힌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식별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방식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올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에서는 종이컵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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