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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PCR검사 의무도 없애(종합)

  • 캡틴
  • 조회 1510
  • 2022.0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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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신선미 기자 =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도 이후 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naver.me/5zvuR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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