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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3개월 이상 못 먹는다"…오남용하면 경찰조사까지

  • 개씹
  • 조회 1541
  • 2022.05.15 0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8&wr_id=29108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10402481

1인 평균 157정을 복용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위해 쉽게 복용되는 식욕억제제이지만 부작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식욕억제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불면증,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안감, 신경과민 등이 있다. 장기 복용할 경우 심각한 우울증, 성격변화, 환청, 환각 같은 정신신경계 부작용은 물론 폐동맥 고혈압, 빈맥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오남용 우려 수준 식욕억제제 처방요구하면 '경찰행'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식욕억제제를 처방단계에서부터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남용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제공되지만 추적관찰을 통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처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수사의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처방한 의사는 물론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식욕억제제의 경우 ▲1회 처방기간 4주 이내 ▲최대 3개월 이내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에게 사용 금지 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처방의사에게 경고를 발송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프로포폴과 졸피뎀도 각각 2, 3월부터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권대근 사무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는 비급여로 처방을 받더라도 중복, 장기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미 1755명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 사전알리미 대상이 되는 처방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힌 그는 "의사가 환자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마약류의약품은 법개정을 통해 환자의 부당한 처방은 거부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도 식욕억제제 장기 처방 등을 강력히 요구해도 처방받을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작용 많은 식욕억제제, ​전문가 지시 따라야 부작용 피한다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기 전 부작용을 인지하고 전문가들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조한다. 향정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각종 부작용이 빈번하기에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따르고, 장기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살을 빼려다 건강을 잃지 않는단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강남구약사회 자문위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자는 대부분은 심한 목마름(구갈),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밤 늦은 시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압상승,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식욕억제제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복용 시 전문가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주 이사는 또 "식욕억제제 장기복용자들은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신경질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기에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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