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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대 궁궐 내 ‘스몰웨딩 촬영’, 허가 없이 가능

  • 오피니언
  • 조회 1071
  • 2022.08.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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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526473?sid=102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는 결혼사진 촬영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4대 궁궐 중에서도 덕수궁과 창경궁 두 곳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궁궐을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신청이 많이 늘어난 데다, 카메라 1대만 사용하는 소규모 촬영도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올해 1∼4월 결혼사진 촬영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덕수궁 266건, 창경궁 254건에 달한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했던 내용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경복궁, 창덕궁에서도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사진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각 궁 관리소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혼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진행하는 촬영은 건별로 카메라 2대, 촬영 인원은 1명인 경우에만 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들고 오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촬영 허가 신청 기한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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