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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하자 '무임승차' 5년반동안 11% 줄었다

  • Petrichor
  • 조회 933
  • 2022.11.18 21: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8&wr_id=30133
건강보험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22년 6월 현재 179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 △2018년 1951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5년6개월동안 237만2000명이 감소해 11.6%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을 기록하다 2021년에 0.95명으로 1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 6월 현재는 0.92명으로 더 내려갔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123/00022907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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