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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

  • 도시정벌
  • 조회 706
  • 2017.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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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가 10일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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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지난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i13515765661.jpg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이 되며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쉬게 된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5월 6일을 내수 활성화 취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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