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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은?

  • 금vs은
  • 조회 3807
  • 2018.02.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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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은?


일반차로, 통행권 뽑아 요금소 제출해야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선 서울요금소에 설명절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선 서울요금소에 설명절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가 설 연휴기간인 15~1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리 구간의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 구간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통행료를 지불하진 않지만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 카드를 넣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구간은 대구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울산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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