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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아파트 공식 입장문 발표

  • 극복
  • 조회 2555
  • 2018.04.11 16:42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8&wr_id=9118

















참고로, 아파트측 공식 입장에서는 '인도에 택배 차량이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도로(소방차 진입로)는 절대 인도가 될 수 없다 . 인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경계석 등으로 높이 구분을 두는 등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하지만, 소방도로를 그렇게 만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불법이고 준공허가가 안난다. 그러므로, 소방도로는 인도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저 소방도로가 차도(도로교통법 상의 차량용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유지 내의 통로는 법적으로는 인도도 차도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차없는 아파트 내의 소방도로가 그 경우가 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방도로의 택배차량 진입 금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인도라서 금지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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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깨알같은 청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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