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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3342만원 여섯살짜리 사장님.. 건보료 적게 내기 위한 부모의 꼼수

  • 기자
  • 조회 14052
  • 2017.09.29
 A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 납부자’로 보인다. 

 2015년 1월 서울의 한 업체 대표를 맡아 월 3342만3000원을 벌면서 매달 건보료로 102만2740원을 냈기 때문이다.
 형편이 넉넉한데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 6만518명과 비교하면 A 대표는 모범 시민이라고 할 만하다.

 A 대표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6세 아동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중략)

 건보공단은 이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부모의 ‘꼼수’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 가입자는 월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고,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대로만 건보료를 부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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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쿨내님의 댓글

  • 쓰레빠  쿨내 2017.09.29 10:21
  • SNS 보내기
  • 이명박 건강보험 나보다 훨씬 적게 내더라
0

지저스무슨말이님의 댓글

  • 쓰레빠  지저스무슨말이 2017.09.29 13:14
  • SNS 보내기
  • 가짜 직장가입자들 색출해서 지역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줄여라.
0

신경질님의 댓글

  • 쓰레빠  신경질 2017.09.29 14:22
  • SNS 보내기
  • "응애" 울기만 하면 월급 1000만원
    블록조립 하나 하면 월급 1000만원
    그림책 하나 읽으면 월급 1000만원
    분유 한병 먹으면 월급 1000만원
0

jojo님의 댓글

  • 쓰레빠  jojo 2017.09.29 15:51
  • SNS 보내기
  • 부정한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자는 시효없이 무조건 누구든지 10배토해내게 법을만들면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0

언제나2등님의 댓글

  • 쓰레빠  언제나2등 2017.09.29 17:19
  • SNS 보내기
  • 알고도 그냥 두는건가. 국회의원은 뭐하라고 뽑은거야.
0

뇌섹님의 댓글

  • 쓰레빠  뇌섹 2017.09.29 19:14
  • SNS 보내기
  • 비상식적인게 너무 많아..
0

소시지빵쩜님의 댓글

  • 쓰레빠  소시지빵쩜 2017.09.29 20:20
  • SNS 보내기
  •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0

시구루이님의 댓글

  • 쓰레빠  시구루이 2017.09.29 21:49
  • SNS 보내기
  • 6세가 대표..
    법 존나 허술하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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