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집유…"마약 오남용 폐해 크고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