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44년은 돼야 진상 파악이 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을 공개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이죠. 거기서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30년이 지난 대통령기록물을 일반에게 공개할지 말지를 심의합니다. 황교활 새끼가 대통령 대리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이관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그걸 30년 봉인을 해버리죠.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바로 30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겁니다. 물론 내용을 보고 또 연장해버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