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운명의 날’ 확정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10일로 확정한 것은 8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선고를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각 재판관이 이미 굳힌 심증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재판관들이 9일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결정문 수정 등에 대한 마무리 논의를 한 뒤 10일 선고 직전 평의를 다시 열어 탄핵 찬반 의사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 “각 재판관 결심 섰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1주일 전쯤 선고 기일을 정해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처럼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최종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 뒤 선고일을 통보한다.
선고 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졌다는 것, 즉 8명의 재판관이 ‘찬성 몇’ 대 ‘반대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할 때 선고 당일 오전 9시 반 최종 평의를 연 뒤 10시에 선고를 했다.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종 평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들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선고 이틀 전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은 ‘8 대 1’로 인용돼 재판관들의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 관계가 복잡해 결정문 작성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또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 재판부로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재판관이 결론을 내린 뒤 선고 기일 통보 시점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원 출신인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선고 기일을 공지한 것을 보면 재판관들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결정문이 바로 준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각 재판관 결정 공개하는 첫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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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결전의날이 내일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음을 보여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