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기고(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2000억 원~5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신차를 처음 소개하는 신차 출시 행사는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김영란법 이후 이 행사는 어떻게 될까? 필자와 같은 교원은 물론 기자와 같은 언론계라는 민간인이은 물론 심지어 배우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법이다.
직무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자는 기사를 쓰는 모든 사항이 해당될 것이며, 필자도 자동차, 교통관련은 직무로 묶기 쉬울 것이다. 김영란법은 모두를 예비 범죄인으로 묶어놨다. 당장 신차 시승회라는 행사 자체를 열기가 쉽지 않게 됐다. 3만원까지의 식사와 5만원의 선물까지 가능한 만큼 시승을 포함한 1박 2일 일정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당일 행사는 가능할까? 식사와 선물을 비용에 맞춘다고 해도 시승은 어렵다. 여기에 소요되는 차량 대여비와 유류비를 따져서 5만원에 묶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0원으로 따지고 약 10Km 주행한다고 하면, 렌트비를 빼도 긴 시승은 불가능하다. 시승차를 여러 날 받아서 시승기를 쓰는 일도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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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왜 해야 하는지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당장 11월 정도 예상되는 현대차의 그랜저 신차 행사도 고민이 될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중후반부터 신차가 없어서 다른 경쟁 메이커에 비하여 고민이 많았다.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원이 부족해 모두가 비상 근무할 정도인데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이 올해 유일하게 바로 베스트 셀러인 그랜저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묶여 제대로 된 시승회 행사를 치루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잘못된 법적 시스템이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주게 되는 셈이다. 요사이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적용 대상 등에 대한기업의 문의로 로펌마다 정신이 없다고 한다. 악법이 로펌의 배만 살찌우는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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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때문에 모터쇼 시승도 못하고 초청도 못받아서 기분이 나쁘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