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고 찍은 몰카 무죄 판결
"불안감 유발했지만 노출 없고 특정 신체부위 강조 안해"
총 49건의 몰카중에 48건이 무죄판결. 이유는 노출이 겅의 없고 근접촬영 등으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도 없었기 때문.
그럼 초상권은??? 그리고 미수죄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칼을 찔렀는데 칼이 잘못 들어갔다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다행히 호신술로 막았다던지 그러면 이 가해자도 무죄로 판명이 나는건가?
분명 목적성을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판사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