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모든 도로 안전띠 연내에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추진
통학버스 창유리 심한 선팅 제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75%가 찬성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 때문이다.
(후략)
음주운전....강화해야죠.
그런데 0.03이면 전날 회식하고 출근길에 다 면허정지입니다.
전날 회식하면 늦게 출근해도 되는 법이나, 회식 금지 법을 만들지않고서 이게 어떻게 될지요?
음주운전 강화?
우리가 원하는건 원아웃제, 처벌 강화인데 말이죠.
그걸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