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장기 피해자 인격 철저히 짓밟아"
"동성애적 호기심 충족시키는 노리개로 사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초등·중학교 남자 동창을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았다"라며 엄중하게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의 범행에 가담한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C군(1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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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동성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노리개로 사용했다"라며 "A군의 범행은 성장기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강조했다.
A군이 "사실 반성은 잘 안 돼", "솔직히 나도 좀 억울해"라는 등의 글을 적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에 관한 깊은 고려 없이 수감 생활로 인해 받는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는 데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고 꾸짖었다.
이들은 또 D군을 이용해 동성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까지 했다. 이들은 D군을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 버려두고,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으면 동성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게 무슨 중형이야. 피해학생 어머니 울면서 부들부들 떠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맘 아프던데. 저 가해자놈들은 합의 해달라고 거의 비꼬거나 협박하는 식으로 편지를 매일 보내고, 저 피해학생 가둬놓고 부모님이 애타서 찾으니까 저희가 좀 찾아볼까요 했던 뻔뻔한 놈들임. 사회 나와서도 아마 여전히 쓰레기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