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재창작 판권임
대충 보니깐 검정고무신에 관한 모든 판권을 넘겼고, 그 이후에 모든 판권을 넘길때 그 모든 판권에 재창작에 대한 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이 생김
기존에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라 아마 원작자가 질 것이라 예상됨
저 작가 입장만 돌아다니고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 찾아보니
애초에 계약은 저작권 및 2차저작물에 대한 판권 일체를 넘기는 계약이었나보네
그래서 현재 저작권은 제작사 대표 명의고
그게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하고 돈문제도 지저분하게 얽힌거 같음
현재 그 계약이 불공정계약인가에 관해서 소송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