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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펌) 자영업자 여러분, 지금 만세 부르고 춤 춰야될 판국입니다.

  • 작성자: Charming
  • 비추천 4
  • 추천 27
  • 조회 15544
  • 이슈빠
  • 2017.07.16

자영업자입니다. 것도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시급 천원 오른걸로 게시판이 
전쟁터이던데.. 상황 반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들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지키
셨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은

1. 카드수수료 인하 0.7퍼센트
2. 예년 최저임금 상승금액 대비 
초과분 국고지원
3.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4.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료 
상승한도비율 하향,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춤 출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얻은 게
장난이 아닌데 시급 천원가지고 울상
지으시렵니까????


잠시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하자면..

환산보증금, 보증금과 100개월치 월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금액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권리금 회수기간 보호+건물주 변경시 대항력+우선변제권한+임차료 상승폭 9%제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4억에서 1억8천까지.

부산같은 광역시가 아마 2억4천입니다.
그럼 보증금 5천에 월세200인 가게는
임대차보호를 못 받아요.
5000/200 이거 솔직히 별 것도 아니
거든요, 영세자영업자 맞는데도 보호
못 받았어요. 이러니 악덕건물주한테
걸리면 당할 수 밖에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환산보증금 현실화가 포함
됐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90%를
상가임대차보호법안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랍니다. 거기다가 임차료,
보증금 상승 상한도 현행 9%에서
더 낮춰주겠답니다. 계약갱신기간을
최장 10년까지로 늘려준답니다.
10년요.. 이거 문통령 공약이었는데
지키시겠답니다.


당장
카드수수료 0.7% 낮춰주고 
임차료 상승상한 낮춰줘도
인건비 상승폭보다 적다고요?

2년만 장사하다 권리금도 못건지고
쫒겨나면 손해가 얼마더라???????

추천 27 비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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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저스무슨말이님의 댓글

  • 쓰레빠  지저스무슨말이
  • SNS 보내기
  • 이게 맞음
    이래야 부의 재분배가 일어남
0

jojo님의 댓글

  • 쓰레빠  jojo
  • SNS 보내기
  • 요즘 내 투표가 값진 표라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라리우님의 댓글

  • 쓰레빠  그라리우
  • SNS 보내기
  • 언론은 소상공인 죽는다 프레임으로 나갈라다가 안먹히니까 국민세금프레임 뒤집어 씌우는 중
0

뇌섹님의 댓글

  • 쓰레빠  뇌섹
  • SNS 보내기
  • 3,4번 굿
0

NEWCHANCERY님의 댓글

  • 쓰레빠  NEWCHANCERY
  • SNS 보내기
  • 이번 정부는 진짜 힘들거야... 어떻게 바꿔도 다 난리일거거든.. 워낙 기형적으로 돌아서..
0

ghzl님의 댓글

  • 쓰레빠  ghzl
  • SNS 보내기
  •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꼭 필요!
0

건무님의 댓글

  • 쓰레빠  건무
  • SNS 보내기
  • 어디까지 현실화가능할지...
0

국카환세님의 댓글

  • 쓰레빠  국카환세
  • SNS 보내기
  • 1,2번만 해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똔똔되는거 아닌가?
0

내지갑누가뽀렸냐님의 댓글

  • 쓰레빠  내지갑누가뽀렸냐
  • SNS 보내기
  • 임대차 10년만으로도 대박입니다.
    인테리어로 수천 투자하고 자리잡히면 쫓겨나기 십상이었죠.
0

scott님의 댓글

  • 쓰레빠  scott
  • SNS 보내기
  • 현실화 되기엔 힘들꺼 같은데요..
    1번은 카드사와 협상해서 0.2~0.3정도 인하 할꺼고..

    2번은 인건비 매출등 각종자료로 국세청 조사자료 주는거라 시장 노점상같은 경우는 아에 안하게 될꺼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을지..
    또한 힘든일 하는 사람중에는 절대로 4대보험이나 기타 과세범위에 안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 가입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죠.
    이 문제도 해결이 될지 궁금하네요.

    3번은 임대료 상승을 매년 9% 당연하게 하는 시장질서가 형성 될 껍니다. 뭐 그래도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는 임대료에선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은 있을 껍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봐주는 순간 먹이가 되는걸 알기 때문이죠.

    4번 권리금.. 이게 사라져야할 악법인데.. 5년이상 권리금 보호하면 아마 엄청난 법률적 공방이 있을 껍니다.  지금도 첫세입자는 윗돈주고 들어와서 권리금 장사 하는데 5년이상도 보호해주면 권리금의 가치는 아파트 상승분 이상의 상승이 있을 껍니다.
    시행되고 상가를 임대받은 분들은 꽁돈을 벌겠지만 앞으로 임차하는 분들은 저 권리금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 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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