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전 때문에 동성애 상대 됐다가 쫓겨날 처지..참작 여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조성호(3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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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유가 참 가관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