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전 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성노예 계약서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이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B씨는 남편과 이혼후 생활비가 없어 세무공무원 A씨에게 돈을 빌림
2. A씨는 터무니없는 계약 조선으로 돈을 빌려줌
계약조건 : 법정 이자 상한선 34.9%가 넘은 40%의 이자 요구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하루동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일명 "성노예 각서"
3. 급한 B씨는 높은 이자와 각서를 쓰고 계약함
4. 결국 B씨는 1년 6개월동안 26번의 원치 않은 성관계에 응함
5. 참다참다못해 B씨가 경찰에 고발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성노예 각서
사건은 이렇게 종결될줄 알았지만, A씨가 속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여 A씨 구하기 대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것이 언론사에 보낸 설명자료입니다.
요약하자면, "결혼을 전제로 A씨는 B씨를 만났지만, B씨의 결혼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각서를 받으거고, B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내용을 과장해 유포한 것이다." 입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성매매, 법적 상한선이 넘은 이자율, 국세청 세무 전산망 사적용도 사용 등의 내용은 전무합니다.
참고로, B씨는 A의 채무를 85%정도 갚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구 살리는건 좋지만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싸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이정도면 A씨가 현재 대구지방국세청의 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에 이정도 감싸는지 조사를 해 봐야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