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황 전 총리가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29일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 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시 이같은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