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불법주차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주차였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도 도로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점점 추세가 '도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는 예전보다 이면주차가 많아졌고 일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지요.
따라서 불법주차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과실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불법주차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로교통법상 정말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행을 방해했을 정도면 애초에 그곳을 지나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고로 자전거를 타다가 긁어놓고 애꿎게 불법주차로 주장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운행 중의 차량이 아니었기에 가해자 측의 100% 과실로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피해차량의 위치를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