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 피살된 여아가 시반(livor mortis, 屍斑)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 반이 시반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는 수목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시반은 시체의 피부에 나타나는 옅은 자줏빛 또는 짙은 자줏빛의 반점으로 순환을 멈춘 혈액이 특정 부위에 몰리며 발생한다. 질식사나 급사한 시체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피의자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