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근로자들과 상인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성남시는 올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7000원을 지급하고있다.
특히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서다.
성남시는 올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7000원을 지급하고있다.
특히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