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고속도로 가운데에 주차한 차량을 추돌한 택시 운전사 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결과가 사람을 죽게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가 고속도로 가운데 차선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인 것이다. 이는 운전자로서의 기본 상식은 물론 교통법규 자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음주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와 유사한 것이다. 어떻게 택시 등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보는가? 너무나 명백한 피해자 들이다. 불법 주차한 차량이 이 사고의 가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