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이 만난지 일주일도 안돼 42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성관계를 맺었다.
과연 이 성관계는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었을까?
A양이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비교적 분명하게 당시 상황과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진술했기 때문이다. B씨는 일관되게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씨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와 미성년자 유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촬영)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7월 모든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만 3년 깎아줬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법원이 최근 B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일한 직접증거인 A양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의심을 산 대목은 A양이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B씨 수감후 교도소에 찾아가 만난 접견기록, 교도소로 보낸 편지였다. 특히 교도소에 보낸 편지에는 “사랑한다” “보고싶다” “함께 살고싶다”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차 있다. 서신을 형광펜으로 편지지를 꾸미고 하트 표시를 그려넣기도 했다. 또 카톡 문자메시지에도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는 내용이 수백차례 남아 있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형법상 미성년자와 간음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3세까지로 A양처럼 15세인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B씨 혐의를 돈을 주거나 거짓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바꿀 수는 있다”며 “그 경우에도 돈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거짓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월 24일 다시 한번 판결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