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용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2011년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을 키워오던 그는 2015년 집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딸(당시 16세)을 성폭행
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함
지난 4월말쯤에는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 죽을 것 같다. 너와 한번만 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울먹여서..또 관계를 가짐
근데 이후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겠다"며 딸의 동정심을 이용해 관계를 가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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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0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