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지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가루로 처방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에 달했고, 10명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