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진로변경을 시도하고자 하는 지점, 좌회전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지점에 이르기 약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 지점에서 부터 등화로써 진행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