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소방관’ 합의금 내주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막혔다
[동아일보.2017.10.25]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선의에 의한 기부나 후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 1회 500만 원 기부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까다로운 판단 절차를 거친다 해도 1회 100만 원씩 ‘쪼개기’ 기부만 가능하다. 그때마다 기부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해 자치단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부금 사용 후에는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상자가 받은 기부금을 그대로 복지단체에 전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03174
[정책브리핑]의 반박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동료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소방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5호)
-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법 제8조 제3항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외에 해당),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거나 1회 500만원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P교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7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98&aid=00002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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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을 공격한다 싶네요
해당 교수의 선의는 둘째치고,
그걸 지면에 보도한 동아일보의 의도는 과연...?
[동아일보.2017.10.25]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선의에 의한 기부나 후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 1회 500만 원 기부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까다로운 판단 절차를 거친다 해도 1회 100만 원씩 ‘쪼개기’ 기부만 가능하다. 그때마다 기부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해 자치단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부금 사용 후에는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상자가 받은 기부금을 그대로 복지단체에 전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03174
[정책브리핑]의 반박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동료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소방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5호)
-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법 제8조 제3항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외에 해당),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거나 1회 500만원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P교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7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98&aid=00002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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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을 공격한다 싶네요
해당 교수의 선의는 둘째치고,
그걸 지면에 보도한 동아일보의 의도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