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dailian.co.kr/news/view/648213/?sc=naver
망가번역 징역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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